악성임대인 명단 조회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성 임대인(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년 12월 27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채무불이행자 즉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3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두 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으로, 그들의 채무 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4년 3월에까지 90면, 24년말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