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신호 · 속도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2024년 11월 13일부터 전국에 있는 단속 카메라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양방향 신호 단속 카메라 단속이 확대될 예정이라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찰청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로 특히 이륜차의 신호 · 속도위반이 18.9%나 감소하였다"라고 말하며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는데, 실제로도 이륜차의 신호 · 속도위반이 사륜차보다 38%나 높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여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3일부터 양방향 단속 카메라 단속을 시범 운영 할 예정인데요, 전국의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해 본 후,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지역으로는 양주시 광정면, 의정부시 신곡동, 구리시 인창동, 고양시 덕양구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 ·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단속 장비는 전면 또는 후면만을 촬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한 대의 카메라로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단속 강화 운영이 이륜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이한 이차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니 이륜차뿐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이 안전 운전하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