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올해도 13월의 월급날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2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곧 진행될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답니다. 바쁘시더라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들 세금 돌려받을 때 나만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 억울한 일이 세금 더 내는 건데. 그렇죠? 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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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국세청이 수집한 올래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1.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하셔야 합니다.
2. 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알아 놓으셔야 합니다.
3.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과 같지 않으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2023년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동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2. 아래의 순서대로 입력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 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 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 후 적용을 누릅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합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2 가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액이 - 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 라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절세 전략 세우기
가구 | 내 용 |
연 소득 25%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 1.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2.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기 |
연 소득 25%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 1. 남은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 사용 2.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 사용 3.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 몰아주기 |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1.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둡니다. 2.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둡니다. 3.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욱비에 포함합니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 25%) × 15%
(총급여액의 1/4이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도서 · 공연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구입, 해외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중복공제 제한
다소 복잡하실 수 있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놓을 것들을 시간 있을 때 하나 둘 알아 놓으신다면, 한 번에 홈택스에서 빠르게 연말정산 예상 금액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개월 절세팁 잘 활용하셔서 세금 마니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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